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디앤디플랫폼)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박성채
- 연락처044-201-3419
- 등록일 2021-07-05
- 조회수750
- 첨부파일 부동산투자회사_변경인가_공고(디앤디플랫폼)(2).hwp (11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1-1004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디앤디플랫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성언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로수길 77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변경인가사항 : 정관변경(존립기간 삭제)
6. 변경인가일 : 2021년 6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