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담당자김재현
- 연락처044-201-3407
- 등록일 2021-07-16
- 조회수2371
- 첨부파일 토지거래허가구역_재지정_공고문(국토부_공고_제2021-1080).hwp (15Kbyte) 바로보기 붙임1_토지조서(2).hwp (205Kbyte) 바로보기 붙임1_토지조서.xlsx (41Kbyte) 바로보기 붙임2_지형도면.hwp (1422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108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256호(2021.2.25.)에 따라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일부를 다음과 같이 재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1. 허가구역 대상지역
대 상 지 역 |
면적(㎢) |
비 고 |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
합 계 |
4.28 |
|
공공택지지구 및 그 인근지역 |
4.19 |
旣 허가구역 | |
공공재개발사업 지역 |
0.09 |
|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1년 3월2일부터 2023년 3월1일까지(종전과 동일)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
공공재개발지역 |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 초과 |
180㎡ 초과 |
상업지역 |
20㎡ 초과 |
200㎡ 초과 | |
공업지역 |
66㎡ 초과 |
660㎡ 초과 | |
녹지지역 |
10㎡ 초과 |
100㎡ 초과 |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구역 |
90㎡ 초과 | |
농 지 |
500㎡ 초과 | ||
임 야 |
1,000㎡ 초과 | ||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0㎡ 초과 |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붙임1
※ 광명동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면적기준이 강화되는 공공재개발지역에 대한 토지조서로 갈음
※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사항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으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붙임2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세부정보 확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