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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변경고시]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 지정 변경 고시

고시 제2021-100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04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 지정 변경 고시

 

자동차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 지정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06)를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9조의22항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1년 8월 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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