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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202호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취소 공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다음의 감정평가법인이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제6호‧제9호‧제16호 및 「지방세징수법」제7조에 해당하여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인명 |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사유 |
처분내용 |
우리감정평가법인 |
110111-4134451 (104-86-21709)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제2호‧제6호‧제9호‧제16호 및 지방세징수법제7조에 해당 |
법인설립 인가취소 |
2021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