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취소 공고

공고 제2021-1202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202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취소 공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9조에 따라 설립된 다음의 감정평가법인이 같은 법 제321항제26916호 및 지방세징수법7조에 해당하여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인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유

처분내용

우리감정평가법인

110111-4134451

(104-86-2170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321항제26916호 및 지방세징수법제7에 해당

법인설립

인가취소

 

202186

국토교통부장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