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 공고
- 담당부서상황총괄대응과
- 담당자임대한
- 연락처044-201-4157
- 등록일 2021-08-05
- 조회수767
- 첨부파일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_인증심사대행기관_지정신청_공고.hwp (20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1-121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1 – 1219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 공고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