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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 공고

공고 제2021-121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1 – 1219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 공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2조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85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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