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신고 고시(진천광혜원2지구 1BL)
- 담당부서공공택지개발과
- 담당자김호숙
- 연락처044-201-4548
- 등록일 2021-08-10
- 조회수773
- 첨부파일 경미한_변경_신고_고시문_(진천광혜원2_1BL)(1).hwp (16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1-1008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0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신고 고시(진천광혜원2지구 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천광혜원2지구 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경미한 변경신고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