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8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2334)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박승환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1-08-12
- 조회수859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20호(제918호,_건설신기술_지정)(2334).hwp (20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1-102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20호
건설신기술 지정
‘AI를 활용한 아스팔트 도로포장 위해요소 통합 자동분석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