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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 신청 공고

공고 제2021-138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382호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신청 공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5조제1, 부칙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202191518:00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 9. 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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