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동해선 118.6k, 해제)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담당자신승환
- 연락처044-201-3886
- 등록일 2021-09-30
- 조회수774
- 첨부파일 도로구역해제_고시문(안)(동해선118.6k).hwp (20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1-111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1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고시(동해선 118.6k부근, 해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