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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운영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제2021-122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1226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운영 위탁기관 지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47조의2 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3, 4항에 따라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위탁기관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11월 11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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