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고시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담당자심정찬
- 연락처044-201-4630
- 등록일 2021-11-19
- 조회수503
- 첨부파일 211119_철도안전전문기관_변경사항_고시_한국철도시설협회.hwp (13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1-1229호
고 시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229호
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고시
「철도안전법」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지정일자 |
기관명 |
사업장 소재지 |
변경사항 | ||
변경항목 |
당초 |
변경 | |||
2006.7.24. |
(사)한국철도시설협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1 나길 7 (철도회관 808호) |
대표자 |
이창호 |
정의하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