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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431)

공고 제2021-171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711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나노금속산화물졸과 복합실란의 합성을 통해 제조한 세라믹코팅제에 의한 강구조물 보수도장공법(세라수 침투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1129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티오켐()

주 소

55320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880

전화번호

063-291-7750

팩스번호

063-291-7753

신청인

법인명(성명)

지에프시알엔디

주 소

11159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07, 대진대학교 산합혁력단 1102(선단동)

전화번호

031-531-4432

팩스번호

031-533-9580

신청인

개인명(성명)

김성수

주 소

11921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76번길 134,  ******

전화번호

 

팩스번호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715

명 칭나노금속산화물졸과 복합실란의 합성을 통해 제조한 세라믹코팅제에 의한 강구조물 보수도장공법(세라수 침투공법)

기술분야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기타 구조물 보수보강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강구조물의 손상된 도장막을 복구하는 보수도장공법으로 부착력의 저하 및 구도막의 종류에 따르는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된 세라믹 코팅제(세라수)를 부식이 발생된 부위에 도장하여 강구조물의 사용수명을 증진시키는 공법이다.

신기술의 범위

부식된 강구조물의 보호를 위해 나노사이즈의 금속산화물-(SiO2, TiO2, Al2O3)과 다양한 구도막 및 피착재와 부착이 가능하도록 복합실란(Combined Siliane Monomer)을 적용하여 제조한 세라믹 코팅제를 사용하는 강구조물 보수도장 공법(세라수 침투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 보호기간 : 2013.12.04. ? 2027.12.03.(14)

.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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