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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변경(폐지)고시(국정홍보처)

고시 제2021-1286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변경(폐지)고시

 

정부조직법이 일부개정[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되어 국가기관(국정홍보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동산등기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폐지) 고시합니다.

 

2021. 11. 3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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