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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8차) 및 실시계획(7차) 변경

고시 제2021-1301호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8차) 및 실시계획(7차) 변경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8조와 부칙(2007.4.20) 2, 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개발계획변경(8), 실시계획변경(7)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미래도시개발과(전화 : 031-8036-7868),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사업처(전화 : 055-922-375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오산사업단(전화 : 031-831-508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110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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