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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감정평가사 등록취소 공고

공고 제2021-1744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744

 

감정평가사 등록취소 공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의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소속

처분내용

사유

채수당

1982.03.11.

무소속

등록취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19조제1항제3

 

2021122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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