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744호
감정평가사 등록취소 공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의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성명 |
생년월일 |
소속 |
처분내용 |
사유 |
채수당 |
1982.03.11. |
무소속 |
등록취소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3호 |
2021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