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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훈련기관 등 변경사항 고시

고시 제2021-1458호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58

 

교육훈련기관 등 변경사항 고시

 

철도안전법15, 21조의6, 21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 20조의2, 20조의3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1231

국토교통부장관

 

[ 교육훈련기관 등 변경사항 ]

지정일자

기관명

지정구분

변경사항

변경항목

당초

변경

2006.6.16.

한국

철도공사

관제

교육훈련기관

대표자

손병석

나희승

2006.6.16.

한국

철도공사

철도

적성검사기관

대표자

손병석

나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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