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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고시 제2021-147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1478

 

경기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40조의7에 따라 경기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에 따른 지형도면등과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8311> 부칙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123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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