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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지구 밖 사업 실시계획 변경(7차)승인

고시 제2021-1487호

 

국토교통부고시 2021-000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7)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05(2020.12.23.)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52조의2에 따라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7)을 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구리시 도시계획과(031-550-8845)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구리갈매사업단(031-560-7696)에 비치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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