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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공고

공고 제2022-2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  29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공고

 

환경영향평가법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3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계획의 개요

 

 ㅇ 계 획 명 :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

 ㅇ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

 ㅇ 규 모 : 1,682,965

 ㅇ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오프라인 병행)

 ㅇ 개최일시 : 2022127() 14

 ㅇ 개최장소 : 수완문화체육센터 공연장(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132번길 11)

 

 ※ 온라인 실시간 방송 시청방법 : 유튜브 채널 광주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검색

 ※ 상기 공청회 장소에는 접종완료자 등*만 입장이 가능하오며, 미접종자들을 위한 별도의 유튜브 시청장소를 운영할 계획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완료자 등이란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으로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를 의미

 

3. 의견진술자 추천

 

ㅇ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2022120)까지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fax 044-201-5659, 전자우편 sjaeo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코로나19 관련 주민 협조사항

 ㅇ 공청회 개최 당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공청회장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접종자는 가급적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5. 기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044-201-4540),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영향평가처(055-922-3706, 37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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