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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토지의 세목(변경)

고시 제2022-35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000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토지의 세목(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53(2016.12.27.), 2017-437(2017.06.30.), 2017-610(2017.09.14.), 2017-830(2017.12.20.), 2018-278(2018.05.16.), 2018-920(2018.12.28.), 2019-69(2019.02.13.), 2019-268(2019.06.04.), 2019-698(2019.12.05.), 2020-276(2020.03.19.), 2020-443(2020.06.16.), 2020-578(2020.08.21.) 2020-733(2020.10.21.), 2021-207(2021,02.26), 2021-835(2021.06.04.), 2021-1224(2021.11.16.)로 고시된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2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의 규정에 따라 편입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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