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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 중 정정

공고 제2022-6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62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36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6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49
환경부 공고 제2022-3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24
소방청 공고 제2022-5
조달청 공고 제2022-23
문화재청 공고 제2022-12호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 중 정정
 
관보 제20168(2022.1.13.)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3,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10,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1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8, 환경부 공고 제2022-15, 고용노동부 공고 2022-7, 소방청 공고 2022-4, 조달청 공고 제2022-7, 문화재청 공고 제2022-5(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121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소방청장
조달청장
문화재청장
 
정정 전 정정 후 비 고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불법 하도급 행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생략)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제12 또는 제5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불법 하도급 행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생략)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제13 또는 제5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보
20168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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