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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 제2022-4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0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축법7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내용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1월 24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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