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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취소 공고

공고 제2022-11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13
 
2021년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취소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14조의7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14조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6
국토교통부장관
 
구 분 법 인 명 대 표 자 비 고
1 홈플러스 이제훈 취소
2 명일 박명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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