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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 지정 고시

고시 제2022-7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 지정 고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스마트도시협회를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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