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 지정 고시
- 담당부서도시경제과
- 담당자양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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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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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7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스마트도시협회를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호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 지정 고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스마트도시협회를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