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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926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 제2022-7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건설신기술 지정
T형 강재거더를 이용하여 강재 및 용접량을 최소화한 강합성거더 공법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더빔에스아이(안병욱)
주 소 12982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947 B1305
전화번호 031-699-0484 팩스번호 031-699-0483
신청인 법인명(성명) ()한국종합기술(이상민)
주 소 1316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476번길 6(금광동)
전화번호 02-2049-5286 팩스번호 02-2049-5115
신청인 법인명(성명) 동부엔지니어링()(김완석)
주 소 1409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55(안양동, 3)
전화번호 02-2122-6795 팩스번호 02-2122-6830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926
명 칭T형 강재거더를 이용하여 강재 및 용접량을 최소화한 강합성거더 공법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거더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T형 강재거더를 이용한 지면제작방식으로, 강재거더와 콘크리트 케이싱을 합성한 후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I형 강재거더의 하부플랜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용접량 및 강재량을 감소시키고, 지점부 단부저판플레이트로 강재거더의 단순자립이 가능하여 전공정 지상작업으로 콘크리트 타설작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킨 강합성거더의 제작 및 시공방법임.
신기술의 범위
지면에 단순 자립시킨 T형 강재거더 하부에 콘크리트를 일체화하고 강연선으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강합성거더의 제작 및 시공방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
.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해당 없음
5.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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