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고시
- 담당부서생활교통복지과
- 담당자김민수
- 연락처044-201-3806
- 등록일 2022-04-18
- 조회수920
- 첨부파일 교통신기술_보호기간_연장_고시문(제38호).hwp (40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19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92호
교통신기술로 지정된「광섬유 자동 침직 장치를 이용한 발광형 표지판 제작 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92호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고시
교통신기술로 지정된「광섬유 자동 침직 장치를 이용한 발광형 표지판 제작 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8일
교통부장관
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