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케이원제19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도병운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변경인가사항 : 주식 공모 및 유상증자, 자기자본 및 차입금 조달구조 변경 등 6. 변경인가일 : 2022년 6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