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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골재 품질관리전문기관 공모

공고 제2022-78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785호
 
골재 품질관리전문기관 공모
 
골재채취법2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붙임의 공모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61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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