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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제2022-336호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26호(2021.09.30.)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고정국가산업단지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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