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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중부내륙선(양평~창원) 졸음쉼터 설치)

고시 제2022-33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중부내륙선(양평~창원)졸음쉼터 설치)
 
도로법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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