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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16차) 및 실시계획변경(15차)

고시 제2022-36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0000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16) 및 실시계획변경(15)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17(’21.06.30.)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종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9401, 2009.1.30) 5조 및 제11조에 따라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16) 및 실시계획 변경(15)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전화: 02-3410-759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060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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