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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

고시 제2022-36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36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20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20조에 따라 2022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263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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