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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2차)변경승인 (화성동탄(2) A-104BL)

고시 제2022-37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2)변경승인 (화성동탄(2) A-104BL)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에 따라 화성동탄(2) A-104BL 공공주택건설(신혼희망) 사업계획을(2)변경 승인(사업시행자 대표자명, 사업기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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