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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담당자김형민
  • 연락처044-201-3114
  • 등록일 2022-07-04
  • 조회수2381
2.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당신이 사회를 지킬 때, 법은 당신을 지킵니다.

1. 부패행위란 무엇인가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나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란 무엇인가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건강
불량식품
제조·판매
안전
부실시공
환경
대기오염 물질
불법배출
소비자의 이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공정경쟁
기업간
담합
공공의 이익
거짓
채용광고

부패·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상 담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인 터 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팩 스 044-200-7972
방문·우편 (세종) 세종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 서 울)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하세요.
(부패신고는 ‘22.7.5.부터 적용)
•내부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과
대리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문변호사단 명단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서 확인하세요

3. 부패·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누구든지 신고자와 협조자의 동의 없이 그들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와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부패·공익신고 및 협조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 신고자 및 협조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신고등과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와 협조자는 형사처벌 및 징계나 행정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 협조자나 그 친족·
동거인의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부패·공익신고자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부패신고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국가·지자체·공직유관단체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내부 공익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부패·공익신고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구조금

부패·공익신고로 인해 치료비용, 이사비용, 쟁송
비용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고자, 협조자나 그 친족·동거인은 국민권익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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