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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남해고속도로(칠원~창원간) 확장공사] 타당성 평가 결과(보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 제4항에 의거,
[남해고속도로(칠원~창원간) 확장공사] 타당성 평가에 대한 검증 결과를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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