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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창녕영산)

고시 제2022-40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창녕영산)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녕영산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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