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2-000호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88호(2019.12.20.)로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