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57호)
- 담당부서생활교통복지과
- 담당자김민수
- 연락처044-201-3806
- 등록일 2022-08-12
- 조회수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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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44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 – 443 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 – 443 호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57호)
‘곡형 가드레일과 분리형 지주가 적용된 충격흡수시설’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