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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좌동 우회도로~호동마을 연결도로 개설] 타당성 평가 재검증 결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 제4항에 의거,
[지좌동 우회도로~호동마을 연결도로 개설] 타당성 평가에 대한 재검증 결과를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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