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3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42호)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청기간 : 2022년 8월 29일(월) ~ 2022년 9월 23일(금) 18:00 2. 신청자격 : 화주기업, 물류기업 3. 신청방법 가. 신청서 접수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및 녹색물류홈페이지(http://kotsa.or.kr/gl,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본부 교통물류정책처(이하 ‘지정센터’라함) * 주소 (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 전화 : 054-459-7143, 7457, 홈페이지 : www.kotsa.or.kr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나. 심사 수수료 납부 ㅇ 수수료는 신청기업 당 200만원이며, 지정센터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기업에 수수료 납부방법을 통보 ㅇ 지정심사를 완료한 후 정산하며 정산결과는 신청기업에 통보 4. 제출서류 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서1부(붙임 1) ② 평가항목별 추진실적보고서 10부 ③ 평가항목별 구비서류1부(붙임 2 참고) 5.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이하 ‘규정’)(붙임 4) 제9조 및 제10조, 지정평가 기준(붙임 3)에 따름 ㅇ 선정결과 발표(예정) : 2022년 10월 28일 이후공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및 녹색물류홈페이지(http://kotsa.or.kr/gl, 공지사항) 6. 유의사항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증센터(☎054-459-7143, 74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별첨 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②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평가항목별 구비서류(규정 별표1) ③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평가 기준(규정 별표2) ④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4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