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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신청기업 모집공고

공고 제2022-113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1139
 
2022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신청기업 모집공고

 
물류정책기본법60조의3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42)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829
국토교통부장관
 
1. 신청기간 : 2022829() ~ 2022923() 18:00
 
2. 신청자격 : 화주기업, 물류기업
 
3.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녹색물류홈페이지(http://kotsa.or.kr/gl,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본부 교통물류정책처(이하 지정센터라함)
 
* 주소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17
** 전화 : 054-459-7143, 7457, 홈페이지 : www.kotsa.or.kr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 심사 수수료 납부
 
수수료는 신청기업 당 200만원이며, 지정센터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기업에 수수료 납부방법을 통보
 
지정심사를 완료한 후 정산하며 정산결과는 신청기업에 통보
 
4. 제출서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서 1(붙임 1)
 
평가항목별 추진실적 보고서 10
 
평가항목별 구비서류 1(붙임 2 참고)
 
5.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선정기준 및 절차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이하 규정’)(붙임 4) 9조 및 제10, 지정평가 기준(붙임 3)에 따름
 
선정결과 발표(예정) : 20221028일 이후 공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녹색물류홈페이지(http://kotsa.or.kr/gl, 공지사항)
 
6. 유의사항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증센터(054-459-7143, 74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별첨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평가항목별 구비서류(규정 별표1)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평가 기준(규정 별표2)
 
④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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