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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고시

고시 제2022-533호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33
 
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고시
 
철도안전법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52항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927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지정일자 기관명 사업장 소재지 변경사항
변경항목 당초 변경
2006.7.24. ()한국철도시설협회 경기도 광명시 기아로 168(소하동) 광명 주박기지 업무동 2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1 나길 7 (철도회관 808) 경기도 광명시 기아로 168(소하동) 광명 주박기지 업무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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