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
- 담당부서지역정책과
- 담당자강지현
- 연락처044-201-3672
- 등록일 2022-09-28
- 조회수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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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537호
경상남도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경상남도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