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제945호 지정(2459)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염연옥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2-10-31
- 조회수768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2-615호(건설신기술_지정).pdf (103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61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15호
건설신기술 지정
‘에너지소산장치가 설치된 편심가새골조 시스템을 이용한 강도 및 강성이 증진된 내진보강기술(SRM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15호
건설신기술 지정
‘에너지소산장치가 설치된 편심가새골조 시스템을 이용한 강도 및 강성이 증진된 내진보강기술(SRM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