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sns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http://www.molit.go.kr/USR/...URL복사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2차)승인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담당자박상용 연락처 등록일 2022-11-23 조회수643 첨부파일 남양주_다산진건_지구계획변경(12차)승인_고시문.pdf (451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665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000호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2차) 승인 1.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44호(2021.11.19.)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1차) 승인 고시된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12차) 승인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기도 남양주시 신도시과(031-590-8468), 경기주택도시공사 다산신도시사업단 다산총괄부(031-566-65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2년 11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