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61호(2021.12.31.)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12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시흥시 국책사업과(031-310-3936),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02-2026-944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람이 가능합니다. 2022년 11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