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공원 보상사업용지 등 공공개발용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 담당자김경수
- 연락처044-201-3449
- 등록일 2022-11-29
- 조회수518
- 첨부파일 가덕공원_보상사업용지_등_공공개발용_비축사업계획(변경)_승인__고시문.pdf (6507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691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91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가덕공원 보상사업용지 등 공공개발용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91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가덕공원 보상사업용지 등 공공개발용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