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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고시

고시 제2022-702호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고시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승인하고,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세부 목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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