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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제2022-1501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501호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3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재협의)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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