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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고시 제2022-726호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 2022- 726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창율계 공공주택 건설사업(고령자복지주택)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고창율계 공공주택(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기정)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 장충모
고창군청 군수 유기상
(변경)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고창군청 군수 심덕섭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3. 사업개요(변경없음)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 대지위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율계리 118번지 일원 좌 동  
. 사업면적() 4,977.14 좌 동  
. 대지면적() 4,977.14 좌 동  
. 연 면 적() 8,657.10 좌 동  
. 사업규모 아파트 1개동
(영구임대 128세대, 11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라멘구조 좌 동  
4. 사 업 비(변경없음) : 20,145,607천원(정부재정지원금 13,124,496천원)
5. 사업기간 : (기정) 사업승인 고시일(2020. 1. 3.) 2022. 12.
                       (변경) 사업승인 고시일(2020. 1. 3.) ~ 2023. 1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청 주택건축과,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063-230-6273)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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